반응형 간이과세자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은 절대 놓쳐선 안 될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 납부세액 계산법까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이→일반 유형 전환, 폐업 시 신고까지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혹시 해외구매대행업이나 위탁판매업으로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시려는 분이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의 신고 구조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합니다. 도로에 운전하시다 현수막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7월.. 2025.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