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은 절대 놓쳐선 안 될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 납부세액 계산법까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이→일반 유형 전환, 폐업 시 신고까지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혹시 해외구매대행업이나 위탁판매업으로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시려는 분이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의 신고 구조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합니다. 도로에 운전하시다 현수막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7월이니까 7월 31일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예정신고 2회 + 확정신고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2회만 진행
📌 예시로 2025년 과세기간과 신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제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제1기 확정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제2기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제2기 확정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으며, 납부세액의 50%는 예정고지로 자동 납부됩니다. 이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간편하지만 주의사항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였으나, 2024년 7월 이후 기준이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기간이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이며,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다가 아직 간이과세자인줄 모르고 시기를 놓쳤나 걱정한 적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7월에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간이→일반 전환자(7월 1일 기준)
- 1~6월 사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이 경우 1월~6월 실적을 7월 25일까지 한 번 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 면제도 가능?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공급가액 1.5억 미만)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신 예정고지 납부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정신고가 없는 대신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자동 납부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확정신고기간에 정정되어계산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 4월·10월에 납부서가 자동 발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수준
- 7월·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 면제됩니다.
- 징수 세액 5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 과세기간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폐업, 조기환급 등 실적 악화 시 예정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미리 챙기세요.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 신고 요령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개업했다면, 2025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대상입니다.
예: 2025년 5월 13일 폐업 → 과세기간 1.1~5.13 / 신고기한은 6.25까지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복합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나에게 맞는 과세유형과 신고전략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신고 횟수 | 법인 연 4회 / 개인 연 2회 | 연 1회 (7월 추가 신고자 있음)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업종별 부가율 × 매출액 –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 일부 조건에서 발급 가능 |
예정신고 | 법인만 의무 / 개인은 고지로 대체 | 없음 (일부는 7월 중 신고 필요)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신규·폐업자에 따라 모두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본인의 사업유형과 과세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정고지 납부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매입공제 활용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매년 7월과 1월은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정리를 시작하면 다음 신고는 훨씬 가볍게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