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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조정이 한창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내년 2024년도에 반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금액을 제시했는데,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2024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다면 주 4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4 얼마로 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2024 썸네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2024 조정

최저임금은 2023년 현재 9620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에도 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내년 2024년에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거쳐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계가 1만 2210원에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물가와 금리인상 등 여러 요소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등 여러 이유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작년과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등의 여파로 기업의 운영이 어렵게 된 데다 여전히 수익이 좋지 않아, 영세자영업 등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2024 얼마로 조정될까

수정안은 1차에서 노사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을 제시했고, 2차에서는 각각 1만 2000원과 97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4차 수정안 조정에서는 노동계에서 1만 1140원을 냈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의 최저임금액 요구안 격차는 140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정은 13일 다시 한번 수정안을 조정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최저임금 2024가 1만원을 넘을지입니다. 결정기한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금액 구간을 정해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유도합니다. 최종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표결에 부쳐 결정하게 됩니다.

 

2024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48시간을 계산하면 예상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연봉이 2500만 원이라면 실수령액은 세전급여 200만 원에 실수령액은 186만 3219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이란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대 보험률이 달라짐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면 실수령액이 200만 원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최종 합의안에 주목하시고 본인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