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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상품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이 햇살론15 등에 거절당했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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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등의 이유가 있어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도와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분은 고금리 불법대출까지 손을 뻗게 됩니다. 불법대출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가 불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있어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분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하십시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최초에 최대 500만 원 이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신 분이라면 추가 대출이 1회 더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연 15.9%입니다. 적용금리에는 보증료가 포함되고 단일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에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1년은 선택사항입니다. 돈을 갚으시는 상환 기간 중에 성실히 돈을 갚으셨다면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상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3.0%p씩, 5년 선택 시에는 1.5%p씩 매년 인하된 금리로 갚으시면 됩니다. 상환은 원리금을 기간에 따라 균등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반복 이용도 가능한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이 완료된 경우 반복해서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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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위해서는 재직증빙 도는 사업증빙을 선택하시거나 소득증빙을 선택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것을 증빙하시는 것인데,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시 1회 이상 연금수령이 증명되면 됩니다. 직업과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로 구분되어 나뉩니다. 본인확인과 사업장 확인에 관련된 서류와 소득증빙에 관한 서류로 구분되므로 준비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플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께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하고 자격조회와 금융교육 등을 이수한 후 협약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약은행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 한함)에서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이나 기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인하십시오.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한 대출상품과 지원을 마련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검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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