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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계좌를 만들어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이므로 가입 조건과 신청기간 나이 등을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면 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나이는 새로 적용되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년도의 직전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입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증명돼야 합니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했다면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입은 매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어플리케이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확인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가입을 신청하면 은행은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과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확인결과를 은행이 받아 청년 계좌개설 진행을 안내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은 전면 비대면으로 합니다. 당월 가입을 신청했다면 익월 계좌가 개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점
청년도약계좌 계좌는 모든 은행을 합쳐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은행 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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